대법 "재판 열린지 모른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판결 재심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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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재판이 열린 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유죄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서울 금천구에서 게임기 35대를 설치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해 게임물 이용에서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했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법원이 출석을 통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소환장을 공시송달(법원 관보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해 재판을 진행한 것. 2심 재판부도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를 뒤늦게 알고 상고를 제기할 기간을 넘겨서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린 것도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2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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