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로 휴직… 법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키로

서울 서초도 서울중앙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도 서울중앙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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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정권 관련 재판들을 심리해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됐다.


법원은 내규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 부장판사가 21일자로 휴직하게 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 결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김 부장판사의 휴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3년까지 재임한다는 관례를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특히 정권 관련 사건들이 김 부장판사에게 몰리면서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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