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인당 5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6월 30일까지 신청, 도로점용 허가·영업 신고 등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노점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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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 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도로 점용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영업 사실 확인 등 지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이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 및 검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상인회 발급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풀뿌리경제과 또는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군은 보다 많은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및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운영 중인 노점상에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생활 안정뿐 아니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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