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6개월 연장

기업당 100만~5억원 한도…연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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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을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갚으면 된다. 대부 회차별로 기업당 100만~5억원 한도로 연리 1.0%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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