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계획안 7월 1일까지 마련해야(종합)

법원, 관리인 정용원 전무 선정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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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생사기로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또 한 번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오전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앞으로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 주도하에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이날 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선정했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법원은 앞으로 회계 실사 등을 맡을 조사위원에 의뢰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위원으로 한영 회계법인이 임명됐다. 관리인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오는 7월1일까지 마련한다. 채권단이 향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도 이를 인가하면 쌍용차는 계획안을 수행하며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다만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 진 아직 미지수다. 앞서 쌍용차는 만기가 돌아온 채무 1650억원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부실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해 회생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채권단이 향후 계획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법원은 이후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 회생절차를 개시와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양측은 전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앞선 2009년 한 차례 법정관리를 받은 바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해 2600여명이 정리해고 되는 고통을 겪었다. 쌍용차는 이후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정리해고 사태는 2018년이 되고서야 해고자 전원 복직으로 겨우 봉합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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