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집유 확정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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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그는 제15~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14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경상북도지사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그는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선거를 마치고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35조3항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수사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일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당비로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권 전 사무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고의 및 공모관계, 위법성의 인식, 선거범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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