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폐기물 및 재활용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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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폐기물 및 재활용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내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ㆍ매립ㆍ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ㆍ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ㆍ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은 중국의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투기ㆍ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시ㆍ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ㆍ매립ㆍ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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