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월부터 옥외간판 'QR코드 실명제' 도입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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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오는 7월부터 옥외광고 사업자의 정보가 입력된 QR코드를 옥외 간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옥외간판 실명제'를 도입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이 간판 다지인과 조화롭지 않은데다 수기로 정보를 기록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가 담긴 QR코드(가로 5cm ×세로 5cm)를 간판 우측 아래쪽에 부착하도록 했다.


QR코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1일부터 관내 설치되는 옥상ㆍ지주이용ㆍ벽면이용ㆍ돌출간판 등이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실명제 도입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안전ㆍ책임 의식을 향상시키고 간판 추락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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