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23일까지 신청

방과후 학교강사까지 총 6만명 지원

'1인당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23일까지 신청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한시지원금사업' 온라인 신청을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대상이고, 이르면 다음달 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난 6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이들이어야 한다. 지난해 소득도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학교 수업 축소로 근무시간이 강제로 줄어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지원요건을 확인해 꼭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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