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기자
입력2021.03.30 14:06
수정2021.03.30 14:09
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하여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