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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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회사분할 결정 철회, 영업정지 철회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4월 16일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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