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은 적 없다던 구미 여아 친모, 스마트폰엔 '출산 준비' 검색

출산 관련 단어 다수 검색
온라인 쇼핑몰서 육아용품 구매
친딸 출산 시기와 겹쳐…증거 확정 어려워
앞서 출산 사실 거듭 부인

지난 11일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북 구미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가 출산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석 씨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해 온 바 있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석 씨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인 지난 2018년 자신의 휴대전화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 출산 관련 단어를 다수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경찰은 석 씨가 당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육아용품 여러 개를 주문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석 씨는 출산 추정 시기인 같은 해 1~3월께 평소보다 치수가 큰 옷을 입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같은 사실들을 석 씨의 '출산 증거'로 확정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석 씨의 친딸인 김모 씨도 출산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석 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석 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석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하면서, 석 씨의 출산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석 씨의 친딸인 김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 구속 조사를 했다. 그러나 DNA 검사에서 김 씨가 아닌 석 씨가 해당 여아와 모녀 관계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전개됐다.


이후 석 씨는 자신이 해당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지난 17일 검찰 송치되면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던 중 'DNA 검사 결과가 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땐 진심으로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석 씨의 남편인 김모 씨는 지난 19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아내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 사진=SBS 방송 캡처

석 씨의 남편인 김모 씨는 지난 19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아내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 사진=SBS 방송 캡처



석 씨의 남편인 A 씨가 방송에 출연해 직접 아내의 누명을 벗겨달라며 토로하고 나서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인터뷰에서 "집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억울하다고 했겠나"라며 "아내는 절대 출산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여아가 태어나기 한달 반 전 찍은 석 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사진을 두고 "출산했다는 시점에서 한달 반 전 모습인데 만삭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제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석 씨와 숨진 여아의 모녀 관계를 나타낸 DNA 검사 결과가 오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번 (석 씨 사건) 경우에는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석 씨의 명확한 임신 및 출산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대구·구미·김천·칠곡 지역 산부인과 17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석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