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급여 심의 절차 지켜야"… 근로복지공단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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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망한 근로자 유족이 신청한 유족 급여를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사무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2016년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유족은 앞선 업무상 질병으로 대장염이 생겨 A씨가 숨졌다며 2018년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두 질병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반려했고, 유족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에서 기존 업무상 질병에 더해 추가로 발병한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을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추가 상병의 요양급여"라며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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