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특허 소송 ITC 예비결정 2주 연기

ITC, 4월 2일 특허권 침해 예비결정 발표
ITC "추가 시간 필요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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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연기됐다.


ITC는 19일(현지시간) 예정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예비결정이 4월 2일로 2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 2일로 2주 순연됐다.

ITC는 예비결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앞서 양사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ITC 결정들도 코로나19 등으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 이 인력을 빼돌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이에 맞대응해 SK가 같은 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을 상대로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다시 맞소송을 제기했다.


나중에 맞고소를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19일(현지시간) 먼저 나올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미뤄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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