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재산공개 '역대급 태풍' 예고…'신도시 땅' 다 드러난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청와대 정부 국회 법원 등 재산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관심 높아져, 신도시 보유토지 주소·가격도 공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정부, 국회, 법원 등의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3기 신도시 부동산 재산 내역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재산 공개라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별도로 여야 의원과 법관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등록 의무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 변동상황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재산은 3월까지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에는 3월26일 0시에 재산공개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25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천865명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해 3월25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천865명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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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은 마무리됐고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공개 이후에는 등록된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산 등록을 거짓으로 했는지, 가액 계산을 잘못한 일은 없는지 검증한다는 의미다.


대통령, 장관, 여야 의원, 법관·검사 등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의 변동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논란의 초점이 된 광명·시흥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보유 현황이 주소와 면적(㎡ 단위), 가액(실거래 가격)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개되는 셈이다.

올해 재산공개는 여론의 관심도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주요 인사와 여야 의원 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3기 신도시 토지 보유 사실 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본인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공개는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가량 앞두고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청와대 인사와 여당 의원 등이 의혹의 초점이 될 경우 여권에,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야권에 각각 타격을 줄 수 있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한다면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할 겨를도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재산공개가 ‘역대급 태풍’이 될 것이란 관측도 이 때문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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