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이번주 국제중재 청문 열린다

FI "계약 따른 풋옵션 행사"
교보생명, 회계법인 등 검찰고발
결론 9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이번주 국제중재 청문 열린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와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의 결론을 내기 위한 국제중재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회장과 어피너티 사이에 체결된 주식 풋옵션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 청문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ICC 중재재판은 2019년 3월 어피너티의 신청에 따라 시작됐다.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FI는 2012년 7월 신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 계약 체결 후 신 회장이 계약서상 약속한 날인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자,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8년 10월 1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가격 산정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풋옵션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신 회장은 지난해 4월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끔 적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허위 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중재법정의 최종 결정은 청문 후 일반적으로 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 중재재판은 단심제로 운영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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