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 부작용 최소화 장치 반드시 필요"

"해고자·실직자 등 '비종사 조합원' 조합활동 제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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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수 차례의 전문가 협의 및 회원사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작성,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총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주요 보완사항으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 조합원과 비 종사 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경총은 해고자, 실직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관련해선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해 ▲비종사 종합원에 대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부여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사업장 출입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경총은 "이에 맞춰 교섭 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외 개정법에 따른 종사 조합원 비종사 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이를 행정관청에 구분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외에도 개정 노조법 온라인 설명회, 개정 노조법 체크포인트 등을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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