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에 소급 적용 꺼내드는 與, 전문가들 "위헌 소지 크다"

LH사태 일파만파…"헌법 소급 적용 위반 원칙도 넘어서야"
전문가들 "형벌을 만들거나, 높이는 것도 헌법에 위반"…기존 제도 적극 활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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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의 이 같은 조치는 악화된 여론을 잠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8일 "강력한 대책을 만들더라도 소급입법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가중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부진정으로 소급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우리 헌법의 소급 적용 위반의 원칙도 조금 넘어서야 한다"며 "친일 재산 귀속 특별법 헌재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벌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법 13조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형법에서는 사후 입법의 소급효를 금지한다. 소급효란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벌 불소급원칙에 따라 징역, 벌금 등 형벌 9개 조항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특별법을 통해 없는 형벌을 만들거나, 형벌을 높이는 것도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 법안 목적에 따라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행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법을 바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현재 있는 법을 통해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LH사태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 크다. 이에 정부는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5배를 추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더라도, 실제 처분으로 이익이 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환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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