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경적 울려서"…마을버스 운전기사 폭행한 20대 男

경찰 "특가법 적용…조사 후 결정"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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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8일 경찰에 입건됐다.


이날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4시께 서초구 방배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뒤에 오던 마을버스 앞을 막고 60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카를 따라오던 마을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며 A씨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입건했지만 최종 적용 여부는 조사 내용과 판례를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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