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보로 땅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법 개정 추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업무 정보를 통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과 함께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으며 국토교통부을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의 공공주택기관 종사자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보 등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했다.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미공개 정보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벌칙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병과 처분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