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 하수도관 입찰담합…과징금 29억5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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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조달청 및 민간 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는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초 국내에선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사에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한국화이바에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에는 12억2900만원 등 총 29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관급 입찰시장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급 입찰시장의 담합까지 발견해 일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시스템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하수도관·맨홀 제조는 약 5년 전에 이미 철수한 사업 분야"라며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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