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계약해지 소송 패소…4632억원 반환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삼성중공업 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테나(Stena)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건조 계약 해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중재 재판부는 정해진 납기 안에 선박 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 해지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이 선수금과 경과이자 등 4632억원을 스테나에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중재 재판부의 판결이 발주 이후 시황 악화 시에 스테나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손실 회복을 위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