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곡괭이 난동' 40대 남성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1심도 징역 3년 구형…1년6개월 선고
피고인 "KBS에 사과드린다" 선처 호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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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 심리로 진행된 A(48)씨의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배상 신청인인 KBS 측에 3390여만원을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후 방송국에서 도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감당하기엔 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 회복을 못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도 "KBS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3시40분께 생방송이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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