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자문 계약서 작성도 전에 자문료부터 받아"

메트로폴리탄 직원 증언…변호인 "향후 이슈 대비 차원의 계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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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과 자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 전 자문료부터 챙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4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메트로폴리탄에서 총무이사로 일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와 "2019년 7월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윤 전 고검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자문료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문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로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이라며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계약서가 필요해 법무법인에 서류를 요청했다"고 했다.


자문 계약 체결 후 윤 전 고검장의 법무법인이 실제로 법률 자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문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메트로폴리탄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B씨도 "자문 계약 당시 돈을 먼저 송금했고, 계약서는 한참 뒤 세금 처리를 위해 작성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윤 전 고검장 측으로부터 실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계약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과 뒤늦은 계약서 작성 시점 등을 근거로 지급된 금액이 자문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 측은 자문 계약이 우리은행 청탁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고검장 측 변호인은 "당시 계약은 향후 메트로폴리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이슈들에 관한 대비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라며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이종필은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보석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보석 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심문 결과를 추후에 내리기로 하고 이날 심문 기일을 종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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