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과 자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 전 자문료부터 챙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4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메트로폴리탄에서 총무이사로 일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와 "2019년 7월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윤 전 고검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자문료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문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로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이라며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계약서가 필요해 법무법인에 서류를 요청했다"고 했다.
자문 계약 체결 후 윤 전 고검장의 법무법인이 실제로 법률 자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문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메트로폴리탄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B씨도 "자문 계약 당시 돈을 먼저 송금했고, 계약서는 한참 뒤 세금 처리를 위해 작성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윤 전 고검장 측으로부터 실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계약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과 뒤늦은 계약서 작성 시점 등을 근거로 지급된 금액이 자문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 측은 자문 계약이 우리은행 청탁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고검장 측 변호인은 "당시 계약은 향후 메트로폴리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이슈들에 관한 대비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라며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이종필은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보석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보석 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심문 결과를 추후에 내리기로 하고 이날 심문 기일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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