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 승용차(초소형포함) 144대, 전기 화물차 141대 등 총 28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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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총 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대 ▲전기승용차 1300만 원 ▲전기초소형차 650만 원 ▲전기화물차 3000만 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승용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며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 차량은 전기 승용차(초소형포함) 144대, 전기 화물차 141대 등 총 285대다.


특히 취약 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구매자 등에게 전기 승용 및 초소형차 15대, 전기화물차 14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전기 택시는 국비 지원액의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다만,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 대상자는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면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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