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년전과 달라진 ‘헤엄귀순’ 징계 수위… 왜?

박정환 합동참모본부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정환 합동참모본부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이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에서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상황조치,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사건과 관련, 군은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22사단장에 대해선 해안경계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이어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도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이중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에게는 총괄적인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 조치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2019년6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귀순 사건 당시 8군단장이 보직해임됐던 것과 비교해 ‘처벌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군단장은 선박 침투에 대비한 사단의 작전이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낮에는 적의 침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열상감시장비(TOD)를 가동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 책임 소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노크귀순때는 22사단 사단장, 56연대장, 56-1대대장이 모두 보직해임됐다. 이어 2020년 해병 2사단 강화도 연미정 탈북자 월북사건땐 해병대사령관은 주의처분, 수도군단장은 서면경고, 해병2사단장과 해병 8여단장은 지휘감독 소홀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