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R&D 힘싣는다…연구평가체계 '매년→과제별' 개편

농식품부, 올해 달라지는 농식품 R&D 제도 발표
연구비 이월 절차 간소화 등

농식품 R&D 힘싣는다…연구평가체계 '매년→과제별' 개편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농식품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에 대한 평가 체계와 연구비 이월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평가원(농기평)은 올해 농식품 R&D 사업 관련 규정과 세부 지침 등을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와 연구비 이월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연차평가를 했는데 이제부터 R&D 과제 단계별로 평가한다. 연구가 끝나도 3년 뒤까지 추적평가를 하되 이제부터 R&D 기관이 낸 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해 평가해서 연구 성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월을 할 수 있었던 체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이월 등록만 하면 그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R&D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감점제도 통일 등을 추진한다. R&D 과제 선정 과정에서 농식품부·농업진흥청·산림청 등 기관마다 가·감점 제도가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합치기로 했다. 최대 10점(%) 이내에서 가·감점을 적용한다.


매 연도 시작 후 30일 안에 R&D 사업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와 농기평의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R&D 예산을 1분기 중에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관부담 R&D 비용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체가 농식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식품 R&D 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13개 세부사업에 94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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