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비 보조·융자

2021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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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해 일부 비용을 보조 또는 저리 융자해 주는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홍제역 일대, 천연·충현동, 신촌동) ▲홍은동 8-417번지 일대 ▲남가좌동 수색로 2길 일대 ▲북가좌동 330-6번지 일대다.

이들 지역의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집수리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공용 부분은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공사하면 해당 비용의 20%,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개방형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담장 낮춤(철거 후 1.2m 이하로 재조성) ▲담장 철거에는 각각 50만, 150만, 3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100%가 지원된다.


‘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서울시가 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집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융자 한도 금액은 ‘집수리’의 경우 단독주택 6000만 원,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세대 당 3000만 원, 다가구주택이 호 당 3000만 원이다.


‘신축’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1억 원, 다가구주택이 호 당 5000만 원(최대 6호)이다. 연리 0.7%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 밖에 일반 저층주거지역 내 10년 이상 된 주택의 집수리와 신축에 대해서도 시중 융자 금리 중 2.0%p 부분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 금액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기준과 동일하다.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참고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 내 주택은 집수리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은 오는 7월30일까지, ‘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연중 상시 접수하나 서울시의 관련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서대문 집수리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은 후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로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집수리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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