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혜원 검사 경고처분한 대검… 검찰총장 재량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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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제주지검 근무시절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수사사무와 관련한 잘못이 가벼워도 검찰총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실시한 제주지검 통합사무감사에서 당시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진 검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20건 가량의 수사사무를 부적정 처리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진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수사사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검사로서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 검사는 해당 처분이 자신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반발했다. 진 검사는 그해 6월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한 일 등을 문제 삼자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을 표적감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과오가 있는 다른 검사는 지적하지 않았고, 감사자료 수집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대검 감찰본부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1·2심은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사무감사 결과가 타당해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개별사건 처리가 대검찰청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정상 적합하지 않아 검찰총장이 평정 및 벌점부과를 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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