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예비창업자 위한 ‘사전보증제도’ 시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로고 [사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로고 [사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 이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유도하고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국 16개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보중앙회는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 전 보증한도를 심사 및 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 통지 후 창업 시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3개월 이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중 창업교육·컨설팅 교육을 이수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려는 이들이 대상이다.


지역신보는 유망 예비창업자에게 보증비율 우대(85%→90%), 보증료 우대(연 1% 이내), 개인신용평점 기반 최대 5000만원 대출 지원 등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는 사전보증제도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보증지원 가능 금액을 예상하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등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