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가 봄바람 부는데…" 면세점은 여전히 '한겨울'

국내 면세점 1월 방문객수 34만여명
지난해 10분의 1토막…코로나19 이후 최저
정부 특허수수료 한시 감경, 업계 "근본적 해결책 필요"
수수료 합리적 수준 개선·면세한도 증액 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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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백화점·아울렛 등에 인파가 쏟아지면서 봄기운이 완연한 반면 면세업계엔 아직도 겨울이 한창이다. 국내 면세점 방문객 수는 지난 1월 4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방문객 수 10분의 1 급감

2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월 국내 면세점 방문객 수는 내국인 28만4356명, 외국인 5만9627명으로 총 34만3983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1월 383만7445명에 달했던 면세점 방문객 수는 1년 만에 10분의 1토막 났다. 방문객 수는 지난해 2월 175만4175만명에서 3월 58만7879명으로 급감한 후, 4월 35만4362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하며 지난해 말까지 40만~60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올 1월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갔다.


◆재유행 우려, 제주도 관광객도 줄어

면세업계는 겨울철이 되면서 제주도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져 이같은 기록이 나온 것으로 봤다. 특히 현재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려면 탑승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두 차례 받아야 하는 등 입출국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지면서 크게 감소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2월 역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데다 영업일 수도 짧아 면세점 방문객 수가 개선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방문객수가 30만명에서 다소 늘어난다 해도 코로나19 전 상황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어 면세업 존속을 위협받을 정도라는 지적이다.

◆백약이 무효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2021년과 2022년 2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기로 했다. 기존 요율을 따를 경우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가 부담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특허수수료를 감면받으면 200억~25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에서 롯데·신라가 철수했다. 철수한 면세점 자리는 신세계·현대 등 존속사업자가 매장 면적을 확대해 운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업황이 안좋은 가운데 면세점 운영 면적을 확대하다 보니 비용 증가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있다. 당분간 신규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정해진 기한 없이 매장을 확대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착륙비행 등 생존 위한 몸부림

업계는 무착륙관광비행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일부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 A380 기종으로 운항하는 무착륙관광비행 상품도 등장하는 등 상품이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이 역시 한시적 타개책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수수료 감면은 당장의 위기 완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국내 특허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면세한도를 증액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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