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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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 23일과 2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달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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