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에…카드업계 "이미 수익 없다"

양정숙 의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카드업계 "국세 수수료 수익 마이너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에…카드업계 "이미 수익 없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카드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주요 수익원인 수수료율 인하 법안이 또 나올 수 있어서다.


26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근 국세의 카드납부대행 수수료 면제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도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 상당을 납부대행수수료로 내야 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용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사용, 납세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납부액은 99조752억원이다.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0.5%를 적용하더라도 약 4953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국세도 지방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부담 두고 오랜 시간 온도차

카드납부대행 수수료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도입된 2008년 10월부터 논란이 지속돼왔다. 카드납부로 편의성은 높였지만 핵심은 누가 수수료 부담을 지느냐였다. 정부는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출이자의 성격으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현금 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다만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납부대행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2008년 1.5%였던 수수료율은 1.2%(2010년), 1.0%(2012년), 0.8%(2016년)까지 떨어졌다.


카드업계는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0.8%인데 이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 수준"이라며 "사실상 수익은 나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에 적용된 신용공여 방식을 국세에 적용하는 것에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최대 40일간 자금을 운용해도 카드납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한 비용을 벌충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카드납부를 이용할 경우 국내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며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하면 4대 보험료, 관세, 과태료 등 납부대행 수수료 방식을 택하고 있는 다른 공과금 분야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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