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논란됐던 '서비스산업법' 이번엔 제정될까

기재위, 오후 2시부터 공청회 개최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논의 예정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해 7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해 7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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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기재위 회의장에서 서발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서 첫 발의 된 대표적인 규제 완화 법안이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제정에 반대해 19대·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정안에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 관련법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둬 민영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28일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서발법은 제정법으로 국회 공청회 후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서발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된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심으로 논의된다. 법안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개념을 정립하고 정부가 자금 및 세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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