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일절 서울 도심집회 102건 금지 통고

10인 이상·금지구역 집회 모두 금지
"코로나19 확산세 계속…집회 자제·축소 요청"

도심 내 집회금지 자료사진.

도심 내 집회금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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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수단체가 대규모 삼일절 집회 강행을 공언한 가운데 경찰이 10인 이상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 신고한 100여건의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경찰에 신고된 서울 지역 삼일절 집회신고는 총 1478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금지구역 또는 10인 이상 집회신고한 13개 단체 102건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금지통고된 단체에는 보수단체뿐 아니라 진보단체, 반일단체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기준에 따라 단체를 불문하고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는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용된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집회 제한 인원과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지도하고, 10인 이상 집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집회를 추진하는 모든 단체는 가급적 집회를 자제·축소하거나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집회를 진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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