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해야 한다" 고객 돈 16억 가로챈 세무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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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세무서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며 속여 고객 돈 1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세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A(4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며 십여 차례에 걸쳐 고객 20여명에게 모두 1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 실적을 늘려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거나 '세무공무원에 청탁해야 한다'며 고객들에게 수천만원씩 송금받았다. A 씨는 이 돈을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A 씨가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해 편취액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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