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865억원' 이탈리아 검찰, 주요 배달업체 4곳에 고용·벌금 명령

우버잇츠·딜리버루 등 식품 배달 업체 4곳에 배달원 6만명 고용 명령
비슷한 사업구조인 국내 배달업체에도 파장 전망

자전거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모습. 사진=AP

자전거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모습.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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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인턴기자]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배달업체 회사 4곳에 6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정식 고용하고 총 7억3300만 유로(약 986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밀라노 검찰의 이번 조치로 이탈리아는 물론 각국의 배달앱 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배달앱 업체들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라이더 고용 처우 등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AP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7월 라이더들과 관련된 수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스페인 음식 배달 앱 '푸디뉴글로보'(Foodinho-Glovo)와 식품 주문업체 '우버이츠'(Uber Eats), '저스트 이트'(Just Eat), '델리뷰'(Deliveroo)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배달업체들에 향후 90일 이내에 보다 안전한 자전거 제공, 사고시 충분한 보상 제공, 고용 계약서 작성 및 훈련 등을 포함해 배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명령했다.

저스트 이트는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저스트 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우버이츠, 푸디뉴글로보, 델리뷰 이탈리아는 이 같은 밀라노 검찰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온라인 음식 배달은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 운영되는 산업이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밀라노 검찰은 "약 6만명의 배달원들이 자전거 또는 스쿠터를 이용해 이들 4개 주요 음식 배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정식 계약을 맺고 연금이나 유급휴가, 병가, 사고 보장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근로자들은 운전자의 성과에 따라 라이더들의 순위를 매기는 IT 플랫폼에 의해 관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티지아나 부장검사는 "이 시스템은 실제로 라이더가 순위에서 강등되지 않기 위해 모든 명령을 수용하도록 강요한다"며 "이것이 휴가나 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배달원들은 음식 배달 한 건당 약 4유로(약 5400원)를 받는다고 말했다. 프란체스코 그레코 검사는 "배달원들은 노예가 아니라 시민"이라면서 음식 배달업체들에 대한 조사는 도덕적 접근이 아니라 법적 접근을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검찰은 또 음식 배달업체들이 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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