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부터"

박찬구,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도 적용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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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8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는데,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취업 제한 처분했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등으로 규정한다. 박 회장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위를 유지할 수 없어 이른바 '옥중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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