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미성년인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3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홀로 그 고통을 감내,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재혼하면서 아내의 딸인 B양과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B양이 12세 되던 해인 2017년 여름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B양이 "싫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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