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전경./사진=세종대 제공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교육부가 세종대 학교법인 임원들이 수익용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대양학원이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고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사내 이사가 운영하는 호텔 부지로 빌려주면서 저가의 월 임대 계약을 체결해 2017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법정 수익률 확보 기준보다 2억6000만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교육부는 감사 후속 조치로 대양학원 임원 전원인 11명에게 관련 책임을 물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연간 법정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으로 약 8개월간의 청문을 거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2명은 이달 초 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세종대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임원 승인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부당한 처분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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