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 중점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을 꼽았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은 지난해 9월, 올해 3월 2차례 연기된데 이어 1차례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지만 연내 종료될 경우 '밀린 빚'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빚투(빚내서 투자)' 등 가계 대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16일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주요리스크 요인으로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절벽효과'를 꼽았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어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시 잠재된 부실이 표면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회복 과정서 금리상승이 동반될 경우 한계기업·가계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절벽효과 대책으로 우선 대출 규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율 모니터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DSR) 강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 여신심사 고도화 등이다.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도 중점 과제다. 은행에는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권고를 지속하고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초대형IB에는 강화된 자기자본비율(BIS)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도 마련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자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새희망홀씨대출 대출 실적점검을 통해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선주', '정치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주식에 대한 모니터링,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현장조사·영치권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난 사모펀드 수사·보상과 관련해선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실시하고,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는 검사·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공모규제 회피 등에 대해 집중 점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령자·장애인의 은행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시 은행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을 부여하고 점포 폐쇄·신설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대외 발표와 경영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 연회비·국내카드 해외원화결제시 금액확인서비스 수수료 등 고객부담 비용 부과실태를 점검하고 보험료·수수료 산출 적정성·실손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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