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세부담 영구폐지법 발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 처럼 면세 재화로 규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영구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면세 혜택을 국회에서 연장하는 방식 대신, 영구적으로 면세 재화로 만들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가격의 세부담 가능성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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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던 세금을 폐지해 육아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맘(mom) 편한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현행 법 상의 규정에 따르면 면세 적용기한은 내년 12월31일로 만료된다. 그동안 국회는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정해 면세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 제품이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생필품임이지만 세금 부담까지 지게 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면세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은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에는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세 부담이 사라진다.


김 의원은 "기저귀ㆍ분유는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영유아를 키울 때 없어선 안 될 필수재"라면서 "그간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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