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허용하라” 대전지역 개신교 목사 집단 소송제기

지난달 강원 홍천군의 한 교회 정문에서 시설 관계자가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교회는 대전 IM선교회가 운영하는 MTS청년학교 구성원이 방문한 후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강원 홍천군의 한 교회 정문에서 시설 관계자가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교회는 대전 IM선교회가 운영하는 MTS청년학교 구성원이 방문한 후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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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대면예배 허용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내려진 대면예배 금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요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개신교 교회 목회자 29명은 대전비방법원에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목회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일환으로 종교시설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회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회 대면예배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평등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특히 이들 목회자들은 대면예배 제한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며 “위법·위헌적 처분인 만큼 대면예배 금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지역 목회자들이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대전지법 행정2부가 맡아 심리할 예정으로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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