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는 왜 LG 손을 들어줬나

"SK이노,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조사과정 방해로 지난해 변론전 조기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 발표한 LG-SK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관해 내린 최종결정문 가운데 일부. 증거를 훼손하는 등 조사방해행위가 있다고 봤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 발표한 LG-SK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관해 내린 최종결정문 가운데 일부. 증거를 훼손하는 등 조사방해행위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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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쪽 손을 들어준 건 그간 "직원을 빼가면서 기술, 영업비밀도 가져갔다"는 LG 측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에도 변론절차를 밟기 전에 SK 측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포렌식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조기패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다시 같은 맥락에서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2월 조기판결 당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몇 가지 사례에서 LG 측의 영업비밀을 썼을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SK쪽의 사내 이메일에서는 LG화학의 배터리 원자재 부품명세서나 소재배합·사양을 포함한 제조비결 등이 포함돼 있다. SK가 배터리분야 연구개발을 오래 전부터 해온 LG화학의 원가구조를 파악해 국내외 수주에서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데 활용했다고 LG쪽은 주장해왔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후발주자로 꼽히나 최근 2, 3년간 납품처를 늘리며 점유율을 늘려왔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6위까지 오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반면 SK는 LG화학 출신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면접과정에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일뿐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양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핵심소재부문에서 꾸준히 기술을 갈고닦은데다 LG쪽 직원도 비중이 많은 편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해 조기판결에 반발한 SK의 요청에 따라 전면재검토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적으로 LG쪽의 주장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조기판결 결정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탈취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며 "(이번 소송이) 사업·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조치로 30여년간 수십조원을 투자해 쌓은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는 한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터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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