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지정에 따른 주거급여 급지 상향' 건의

국토교통부 방문, 특례시 동일 급지 적용 건의

창원시, '특례시 지정에 따른 주거급여 급지 상향' 건의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특례시로 선정된 4개 특례시에 주거급여 지급 시 동일 급지 적용을 건의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임차 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4개 급지로 운영 중이다.

4개 급지 분류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이며, 창원은 4급지에 해당한다.


창원시는 광역시(3급지) 급지 상향을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하지만 내년 급지 체계 전면 개편 용역 시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 급지 상향이 부결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9일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현재 내년 주거급여 급지 체계 전면 개편 중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수도권 3개 시(고양, 수원, 용인)와 동일 급지로 편성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최재안 주택정책과장은 "내년 급지 체계 전면 개편 하면 창원시가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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