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싸게 해주겠다" 60억 주택조합 사기 일당 기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조합 가입비 등으로 60억원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하영)은 업무대행사 회장 A(59)씨, 용역업체 회장 B(64)씨 등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자 11명을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전·현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원모집대행사 대표 등 8명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부터 공모해 사업 현황을 속인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1월∼2020년 7월까지 토지 매입률,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시공 예정사 조건 등을 속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60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지도 않았고 관련 사업인가를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 역시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 B씨는 전·현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장, 업무대행사 임원 등 4명과 공모해 2015년 12월∼2018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았음에도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챙겼다. 여기에 또 다른 업무대행사 대표까지 더해 7명은 2017년 1월∼2019년 12월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12억 원을 빼냈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돈에 자신의 용역업체 법인자금까지 손을 대 43억6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고 명품을 사는 데 썼다. A씨는 추진위원회에 총 25억 원에 손해를 보게 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그는 2015년 11월 실체가 없는 허구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평가해 15억원에 추진위원회에 양도했다.


또 2016년 2월∼7월 조합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할인 제공해 추진위원회에 총 1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핵심 피고인인 A, B씨가 용역업체나 업무대행사에 차명 대표를 내세우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장기간 범행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원 대부분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보유자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