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1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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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설 성수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29일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596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1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 비위생적 취급(21곳) ▲ 건강진단 미실시(39곳) ▲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 서류 미작성(8곳) ▲ 시설기준 위반(8곳) ▲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내 다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 튀김, 농수산물 등 204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중 3건이 내용물 부족, 식중독균 검출, 잔류농약 초과검출 등으로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조치 됐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8~27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에서는 489건 중 2건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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