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 시행 환영…글로벌 시장 선도할 계기될 것"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일 시행
관련 독립 법률 마련은 세계 최초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법)'이 5일부로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수소관련 기업 및 유관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환영에 나섰다.


5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에 따르면 수소산업 관련 기업·유관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수소법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로서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권위와 위상을 공고히 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Net Zero) 정책을 펼치며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수소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임에 공감하고 다양한 수소경제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정책 지속성의 근간이 되는 독립된 법적 체제를 마련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오늘 수소법 시행이 품는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수소법은 총 62개 조항으로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생산 및 활용 기반조성,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의 체계를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상생협력을 통한 고용창출, 신사업 발굴,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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