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가금농장 유입 차단 총력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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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가금농장이 밀집한 강원도 원주 등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강원도가 철새 북상 시기인 2월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8개 시·도 42개 시·군에서 86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 129건의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언제든지 도내 가금농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철원 동송읍 토교저수지 인근에서 기러기 폐사체가 다수 발견되고 47수의 폐사체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도내 산란계 농가(28호, 187만 7000수)가 밀집한 원주·횡성 지역의 원주천에서도 지난달 5일 이후 고병원성 AI가 총 4회 검출돼 이번 위험주의보 발령지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에 특별 방역을 한다.


이에 도 내 가금 관련 축산 시설에 대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농장 진입로 및 주변에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오후 2~3시) 등 농장 차단방역 조처를 강화하고 있다.

야생 조수류와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해당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야생조류 시료 채취 지점 반경 10km 이내)으로 지정, 가금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가금류에 대해 이동 제한을 한다.


시료 채취일 기준 21일 경과 후 임상과 정밀 검사를 해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도는 이미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10개 지역)에 대한 사람·차량 진입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 시 3km 이내 살처분으로 인한 규모 이상 농장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사업비를 들여 동참 농가만 수매·도태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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