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靑 정윤회 문건 유출' 전 경찰 집행유예형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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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을 최초 유포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은 2014년 언론에 공개되며 ‘국정농단 파문’의 단초를 가져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경위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정보습득 및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박관천 전 경정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정윤회 문건’ 등을 복사·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건은 박 전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며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후 한 전 경위는 문건을 동료 최모 전 경위에게 전달했고, 최 전 경위가 이를 언론에 넘기면서 문건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1심은 한 전 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전 경위가 유용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의사를 갖고 박 전 경정의 사무실을 침입·수색한 사실과 ‘비위 및 감찰사실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경위가 문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다거나 하는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런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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